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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용평가 가산점 받는 방법


 - 신용 조회회사(CB)는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정보와 불량률과의 통계적 유의성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사마다 가점 부여 기준과 


  가점폭이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1. 휴대폰 요금등 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을 제출한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수도요금등 공공요금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합니다


     ▷ 신용평점 가점(5~17점) 부여하며 기간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됩니다


     ▷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유익한사항입니다


     

      현재 연체중인자등은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으며 대출,신용카드 사용등의 신용정보가 풍부한경우에 


        가점폭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공요금 납부 실적 제출 방법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 조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며 통신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은후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나이스 평가 정보 


       http://www.credit.co.kr  ( 전화: 02-1588-2486 팩스: 02-2122-5008 )



     * 코리아크레딧뷰로


       http://www.allcredit.co.kr (전화: 02-708-1000 팩스 : 02-708-1111 )







2.햇살론등 서민금융 대출금을 성실 상환한다





● 미소금융,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등을 연체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이상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 사업자금 1년이상 상환 , 50%이상 상환 ---> 신용평점 올라감



  ※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자)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수있습니다






 3.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성실 상환한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 단 취업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합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대출현황 및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일반 대출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학점까지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 학자금 대출 1년 이상 상환 ---> 신용평점 가점


    ●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등으로부터 성실상환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별도로 상환실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 등급 1~ 5등겁 현재 연체중인 자 , 다중 채무자 (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 등은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4.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한다





 ● 체크카드를 연체없이 월30만원 이상 6개월 사용하거나 6~12개월이상 지속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시 최대40점의 가점을 부여하구 있습니다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별도로 사용실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제 연체중인자 또는 연체경험자 , 다중채무자(3개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받는 자) 현금 서비스 사용자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5.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다






  ● 사업실패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되므로 별도로 증비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현재 연체중인자등은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출처 : http://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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